성과/평가

소개

국토교통ODA는 국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(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)에 따라 매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,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으며,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에 대한 계획, 실행, 결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국토교통ODA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여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책임 있는 이행과 국민의 지지기반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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